‘1천명 중 4명’ 금품 제공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준 금품의 평균액수가 1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대답한 민원인은 1천명 가운데 3.7명이며 금품 제공 평균 액수는 131만9천400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금품 제공률은 0.37%(27명)에 불과 했으나 응답자의 평균 제공 빈도는 2.18회, 향응 제공률은 0.44%(32명)로 제공자 1인당 평균 3.28회, 81만4천5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업무별로는 금품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사범 지도단속’에서 제공률 0.64%(47명)와 제공 빈도 1인당 2.67회, 제공 규모 1인당 182만3천8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응에서는 제공률은 ‘유해업소 단속’에서 1.17%(86명)로 가장 높았고,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와 제공 규모는 ‘교통사고 조사’가 각각 5.30회와 239만1천원으로 최고였다.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후’가 20.7%, ‘업무처리중’ 17.2%, ‘업무처리 전’과 ‘특별한 때’가 각 13.8%, ‘수시로’ 12.1% 등 이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금품 제공률 0.53%, 제공빈도 1인당 1.67회, 제공액 40만3천300원으로 집계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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