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천 물류창고 화재 물품 피해업체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모두 불에 타는 손해를 본 회사들에 대해 창고 관련업체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 중이던 ㈜체리부로 등 4개 업체가 창고 임차회사인 ㈜로지스올인터내셔널 등 7개 업체와 이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억8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지스올은 창고 전체의 방화관리 업무를 전담했음에도 용접작업에 앞서 화재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접공사 업체 ㈜송원오엔디에 대해 작업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창고관리 위탁업체 ㈜샘스는 화재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송원오엔디에 용접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을 물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천시에 대한 청구는 “방화관리자 교육 내용에 용접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2008년 12월5일 낮 12시9분께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창고 지하층 7번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중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며 불이 나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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