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백학면 고랑포리 206 일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서 민간인 7명이 지난 5일 허가 없이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금을 캐려다 군(軍)과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과 군부대에 따르면 발굴책임자인 이모씨(44) 등 7명은 이날 새벽 6시10분께 군 작전지역에 들어가 무단으로 금을 발굴하려다 군부대 관계자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2월 연천군으로부터 매장발굴 허가를 받고 군부대 조건부 동의까지 받아 금을 발굴하려다 2009년 3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특히 미군복장을 한 이씨는 미국 국무성 소속 대령이라고 밝히고 미국 시민증을 내보이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나 긴급출동한 경찰 등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미국 L.A 시민권을 위조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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