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前 수원시장 집서 7일 ‘뇌물 사건’ 현장검증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4일 수원 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뇌물전달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현장검증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김 전 시장의 자택에서 열리며 검찰은 유씨가 현금 2억원이 든 보스턴 골프백을 받아 어떻게 들고 이동했는지 동선을 파악하게 된다.

 

유씨는 2006년 8월 자택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무 김모씨(51)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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