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레이크사이드CC 전·현직 경영진 3명에
수원지법 제9민사부(김태병 부장판사)는 4일 우리투자증권 마르스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레이크사이드CC 전·현직 대표이사인 윤대일씨와 석진순씨(윤씨의 형수), 윤씨의 누나 광자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레이크사이드CC에 4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은 일본회사로부터 차용한 60억엔(당시 363억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지급해야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원들을 고용, 비용을 지출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을 놓고 대주주인 윤대일씨와 법정다툼을 벌인 사모펀드(PEF) 마르스제2호는 윤씨 등 경영진이 빚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지급해야할 이자 109억원을 내지 않았고 지난 2005년 7월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비업체를 고용하면서 30억여원을 지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은 고 윤익성씨가 지난 2006년 타계한 뒤 그의 차남 맹철씨가 경영권을 맡았지만 2005년 주주총회에서 동생 대일씨와 누나 광자씨, 윤씨의 큰 형수 석진순씨가 ‘형제의 난’을 일으켜 경영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는 지난 2007년 8월 맹철씨가 갖고 있던 지분 27.5%와 일본에 살고 있는 맹철씨의 배다른 누이 2명의 보유 주식 20%를 사들여 한때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다.
현재 레이크사이드CC는 마르스2호와 손잡은 석진순씨가 지난 8월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이에 대해 대일씨 등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또다른 ‘형제의 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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