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4일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잇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일삼고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덕진씨(48)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성범죄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0일 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청소년 및 젊은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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