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횡령 상장사 대표 구속

수원지검 평택지청(강해운 부장검사)은 사채로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70억원을 횡령한 A사 대표 J씨(5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7월 사채업자로부터 끌어들인 85억원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던 A사를 인수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유상증자대금 6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되갚는 등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같은 달 중국 현지 법인의 출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 17억8천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회 결의도 없이 다른 회사에 대여함으로써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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