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산시의원 불법선거 혐의 조사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등… 의원 “연관없는 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산시의회 A의원이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 혐의가 포착,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일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은 선거 이전인 지난 5월11일 선거사무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는 등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A의원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및 실비를 보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의 자원봉사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대상자 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가족이 당선을 위해 선거를 도와 줬을 뿐 자신과는 연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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