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7일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 3단독(고승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1)와 전 매니저 유모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지난해 2월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죽자 지난해 3월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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