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입건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69)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 전 시장에게 전달한 아들(42)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2)로부터 수원 아파트 개발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해 11월30일 아들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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