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증축 관련 수뢰 前 수원시 국장 징역형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청사 증측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원시 도시계획국장 김모씨(64)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씨(5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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