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이정희 의원 항소기각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손왕석 부장판사)는 30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과 이 의원의 형량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 벌금 50만원이 유지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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