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가와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6)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1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남과 안양, 서울 일대 상가와 주차된 차량을 13차례에 걸쳐 털어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A군은 지난 7월3일 새벽 자신이 머물던 안양의 고시원으로 친구와 사귀던 C양(15)을 불러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한달 후 친구 2명과 함께 소식이 끊긴 C양 집에 찾아가 행방을 캐물으며 A양의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해 5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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