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병원 책임은 40%로 제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측에 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진의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된 A양(16)의 부모가 서울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가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인 만큼 모든 사고의 책임을 병원 의료진에 돌릴 수 없다”면서 “병원의료진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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