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대부업자 등 92명 적발

자금 빌려주고 고리 챙겨

가장납입금을 대여해 준 대부업자와 이를 알선하고 허위로 등기를 해준 뒤 비싼 수수료를 챙긴 9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8일 대부업자인 A씨(30)를 구속기소하고 B씨(39) 등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 등 9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신청인 93명에게 3천만~5억원을 95회에 걸쳐 총 151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를 가장납입하거나 등기부를 불실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장납입자금을 대여해 주는 대부업자와 이를 알선한 뒤 허위로 등기를 해 주는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 등이 연계해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 설립 및 증자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자는 가장납입자금을 2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1억원 당 평균 70만원을 받아 연 127%의 고리를 챙기는 등 8개월 동안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회사 운영자에게 대부업자를 소개시켜주고 대부업자는 대출신청인에게 등기업무를 대행해 줄 법무사 관계자를 소개시켜주는 식으로 업무 협조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납입은 자금이 부족한 기업체 관계자들이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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