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용서 前시장 檢 “조만간 소환조사”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8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입건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69)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혐의(뇌물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 전 시장에게 전달한 아들(42)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과 아들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를 검토했지만 김 전 시장에게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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