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명목 평소보다 3배 넘게 학원비 올려 받아
경기도교육청은 추석연휴기간중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입학사정관제 또는 고액 논술 특강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과부가 지정한 학원 중점 관리 구역인 고양 일산(6곳)과 성남 분당(7곳) 지역의 학원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고양시 A학원은 9월 한달간 논술 특강을 명목으로 평소 10만6천500원의 학원비를 교재비 등을 포함, 3배가 넘는 35만원으로 학원비를 올려 받다가 단속됐다.
또 고양시의 B학원과 C학원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8만5천260원에서 10만원으로, 11만2천400원에서 15만원으로 학원비를 부당 징수했으며 성남시 D학원 역시 수강료를 21만4천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적발됐다.
이 외에도 학원신고필증을 미게시한 E학원(고양)과 시설물을 임의변경한 F학원(고양) 등도 단속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처럼 100만원 이상되는 고액의 학원들은 없었지만, 학원들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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