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리젠시호텔, 구청 주의 무시 수백여㎡ 무단 점용 주민들 “길 좁아져 통행 불편”… 호텔측 “원상복구 조치”
수원의 한 관광호텔이 호텔주변 수백여㎡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용,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한 채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시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리젠시호텔은 이달 초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47번지 호텔 인근의 부지(600여㎡)를 매입해 주차장 등을 조성하면서 아무런 허가없이 350여㎡의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측은 국유지에 아스콘 포장까지 한 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중앙에 화단까지 설치, 각종 나무들을 식재한 상태다.
또 인근 주민들은 호텔의 무단점용으로 인해 기존 골목길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더욱이 호텔측은 주차장 공사를 벌이면서 이달 초 주차장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이를 주의하라는 관할구청의 제지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팔달구청은 현장조사를 벌여 호텔측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점을 확인, 오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호텔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확인을 벌여 호텔측이 약 350㎡의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채 주차장과 화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젠시호텔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할 당시 전 토지주가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구청의 복구명령대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