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홍보·명예 훼손” 팔당농민, 김 지사 고소

<속보>경기도가 4대강 사업에 반발하는 팔당 유기농 단지 일대를 화장실로 비유하는 만화를 홍보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본보 17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팔당지역 유기농민들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김문수 경기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팔당생명살림은 27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강살리기 사업의 이해’와 ‘팔당호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등의 책자와 웹툰, 홍보자료를 이용해 유기농업이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왜곡홍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도는 지난 7월9일 양평읍 대명콘도에서 주민 200여명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강살리기 사업의 이해와 22쪽 짜리 홍보책자를 배포했으며, 이 책자에는 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팔당생명살림은 또 지난 7월14일 양평군 양서면사무소에 비치한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먹는 물에는 해롭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와 진중리,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의 비닐하우스 전경을 게시하고, 팔당상수원 안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면 퇴비의 질소, 인이 녹조현상을 일으켜 물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도가 지난 14일부터 경기도 정책포털사이트 Gnews에 ‘팔당호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목의 웹툰을 게재했으며, 이 만화는 팔당호를 드라이브하는 젊은 남녀가 인근 유기농장의 퇴비냄새와 소통 때문에 불쾌해하는 모습과 팔당호에 유기농 퇴비가 스며들어 악취를 풍기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유영훈 팔당생명살림 회장은 “경기도는 한강살리기 사업에서 팔당의 유기농민들과 소비자들이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구실로 의도적으로 유기농을 왜곡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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