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수천만원 횡령 알고도 ‘쉬쉬’

초교 여직원 4년7개월간 4천여만원 꿀꺽 학교측, 경기교육청 보고 없이 자진퇴사 처리

수원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 여직원이 급식비 수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측이 쉬쉬해오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A초교 행정실 직원 A씨(28·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7개월여 동안 급식비와 제증명수수료 등을 현금 수납하면서 모두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해 11월 A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횡령액이 400여만원 뿐’이라는 말만 믿고 이를 변제 받은 뒤 자진 퇴사토록 하고 내부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새로 부임한 행정실장이 회계장부를 다시 정리하면서 A씨의 횡령액이 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고 학교는 7개월 후인 지난 7월에야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 교장과 전 행정실장 등 2명을 징계키로 했으며 A씨가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3천600여만원은 회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전직 교장들은 퇴직한 상태로 전 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3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등 도내 124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 7월2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금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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