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변사정보 주고 1천400여만원 챙겨
사망 직전의 환자를 장례식장이 있는 특정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거나 변사 발생 정보를 알려주고 장례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소방관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수십차례에 걸쳐 위독한 환자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거나 변사와 관련된 정보를 장례업자에게 통지해주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소방서 A 소방교(37) 등 인천지역 소방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소방관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인천시 모 장례식장 대표 김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소방교 등은 소방서와 소방본부 지령실 등에 근무하면서 숨지기 직전의 구조·구급환자를 김씨의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기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변사 발생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38차례에 걸쳐 1천43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소방교 등은 환자 이송이나 변사 정보를 제공하고 장례업자 김씨로부터 건당 2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업자 김씨도 유족들이 환자가 사망한 병원에서 대부분 장례를 치르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과 장례업자와의 블랙 커넥션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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