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느는데 배심원 참여 줄어

수원지법, 예비배심원 110명 늘리고 불참땐 200만원 이하 과태료 추진

시행 3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및 판결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배심원의 참여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배심원에 선정되고도 아무런 통보없이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이후 수원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는 지난 2008년 31건, 지난해 36건, 올들어 1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건수도 지난 2008년 7건, 지난해 10건에서 올들어 10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떨어지면서 예비배심원에 선정된 100명의 인원 중 50~70명이 참석했던 시행초기와는 달리 올해 예비배심원 참석인원은 2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때마다 만석을 이루던 재판장이 텅텅 비게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예비배심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두던 업무 역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수원지법은 배심원 8명을 아예 구성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당초 100명을 모집하던 예비배심원 인원을 110명으로 늘렸다.

 

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무런 통보없이 재판에 불참하는 예비배심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현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사법권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참여재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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