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5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K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씨(39)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짐 싸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