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편의 대가 2억 받은 수원시장 부인, 혐의 부인

수원 연화장 내 장례식 위탁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2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Y씨(65)가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10시20분께 수원지법 형사 제12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Y씨는 “가정주부로 남편이 하는 일을 잘 몰랐다”면서 “가방을 받았다가 돈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줬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해 그 일부를 유씨에게 전달해 횡령 및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S씨(55)의 변호인은 “비자금을 이용한 사실이 있지만 전액은 아니며 횡령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24kg의 가방을 Y씨가 직접 들고 이동하는 동선을 보고 싶다”며 Y씨 자택에 대한 현장검증을요청했다.¶한편 Y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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