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낙선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35·회사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원·오산·화성의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을 특정해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을 가중한다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이 4회에 불과하고 당원 신분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글을 게재한 점, 인터넷 카페가 동탄신도시 현안을 다루는 토론방으로 지방선거에 영향력이 적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4차례에 걸쳐 ‘통합에 반대하는 화성시의회 의원들 명단입니다. 이들의 재당선을 막아야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시의원 9명의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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