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30일 인터넷 까페를 통해 최신형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유인,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인터넷 카페를 통해 최신형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홍보한 뒤 구매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57차례에 걸쳐 2천2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시로 변경,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