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조카 L씨와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성남시 회계과 계약담당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3천만원을, L씨는 B씨에게 6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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