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40 소녀 성매수범 ‘징역 3년3개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능지수(IQ) 40의 10대 소녀 등을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구모씨(43)에게 징역 3년3개월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적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인 어린 여학생을 대가 지급 명목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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