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공사 ‘피해보상’ 갈등

안산 신길동 일대 평택~시흥 고속道 지반공사로 건물벽 균열

안산시 신길동 일대 주민들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지반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건물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인 H사는 최근 보험사에 의뢰해 실시한 보험사정 결과를 제시하며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6일 안산시 신길동 58통 주민들에 따르면 평택-시흥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가 진행중인 신길동 일대 다세대주택 20여동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건물 내·외부 벽면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 주민들이 행정당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사지점에서 불과 40여m 정도 떨어진 1572 다세대주택 건물의 경우 복도 벽면 모서리를 따라 균열이 생겼으며 문틀과 벽면 사이에도 틈이 곳곳에 벌어졌고 인근 교회도 담장과 건물 내부 곳곳에 성인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다.

 

또 외벽이 갈라져 돌가루가 떨어지고 있는 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벽에 걸린 거울이 떨어지거나 타일이 깨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공사인 H사측이 신길천 지반에 박힌 말뚝을 뽑아내고 교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해 이같이 극심한 건물균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호 신길동 주민대표는 “공사가 진행된 이후로 건물에 균열이 생겨 시공사측에 보수공사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공사측에서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사 현장 관계자는 “의뢰한 보험사에서 보험사정인을 통해 진동검사, 현장방문 등을 벌인 결과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과 건물 균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만큼 우리에겐 보상에 임할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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