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관계 확인 않고 주택 중개… 중개사 50% 책임”

수원지법 민사8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피해를 봤다며 최모씨(35)가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의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가 받은 수수료가 3만원에 불과하고 원고도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0월 이씨의 사무실에서 김모씨, 김씨가 데려온 집주인과 함께 임차인 명의를 김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씨에게 1천335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최씨는 돈을 갚지 않는 김씨가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세들지 않았고 집주인도 가짜였던 사실을 확인,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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