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공급 과잉 방지’ 보육시설 설립 제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설립 인가를 제한하면서 보육시설 인가증이 권리금의 형태로 수천만원 대에 거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시설의 과잉공급 방지와 보육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1월 영유아보육시설 설립 절차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 설립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수원, 성남, 화성 등 도내 20여개 지자체는 보육수요에 따라 일부 지역을 보육시설 인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보육시설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시설 설립이 제한되면서 보육시설의 권리금이 지역과 정원수 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등 사실상의 보육시설 인가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성남 A어린이집과 용인 B어린이집 등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 권리금이 8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육관련 사이트 등에도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은 어린이집 매물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운영자가 권리금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보면 그 부담은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인가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권리금이 올라가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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