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 영장

중앙지법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 등으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열린 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70일 동안 머물면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 등 우리 정부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방북 기간 동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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