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前 수원시장 부인 구속기소

수원연화장 운영 편의 대가 뇌물수수

<속보>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본보 9일자 8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3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을 조성해 유씨에게 건넨 연화장 운영사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 심모씨(55)와 전무 김모씨(51)를 횡령 및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전 전무 김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무 김씨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현직 간부 3명은 연화장 주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로 대다수 원주민이 보상금을 받고 이주, 수원시와의 계약 연장이 불투명해지자 수원시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출금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7억1천여만원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뒤 로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유씨는 ‘전무 김씨가 선물이라고 건넨 골프 보스턴백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어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계약을 맺고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원재·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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