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달 가장 강도살인 30대 배달원 무기징역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구 배달을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집주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모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구배달원인 송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침대를 배달하며 알게 된 오산시 모 아파트 김모씨(43·여)에게 사은품을 주겠다고 속여 김씨 집에 침입한 뒤 현금 19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목을 졸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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