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서 접종받다 수은 주입… 유공자 인정”

수원지법 판결

군 복무중 오른팔에 수은이 주입된 전역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1부 허성희 판사는 군 복무중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전역자 K씨(3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적으로 피부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100건밖에 보고되지 않았고 대부분 자살 목적이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였으며 사고로 인한 경우는 혈액검사시에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나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부위에 계속 바른 경우 등이었다”며 “하지만 김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특히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간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예방접종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깨진 온도계의 수은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 주사기를 의무병이 실수로 김씨 독감예방접종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오창훈 변호사는 “수은덩어리 제거와 혈액내 수은제거 시술로 김씨가 급한 불은 껐지만 잔류한 수은이 체내 유기물과 화학적결합으로 수은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부터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같은해 12월 전역했으며 지난 2005년 3월~7월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수은농도가 정상인의 20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K씨는 군 복무 시절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당시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2007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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