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