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딸 선처 호소
10대 소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구속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버지는 구속됐다가 13일만에 풀려난 뒤 ‘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19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고교를 중퇴한 10대 딸을 둔 A씨(45)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딸이 아버지인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또 4개월전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딸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월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딸은 뒤늦게 남자관계를 알아 챈 큰아버지로부터 임신 및 진술 경위 등을 추궁 받고 결국 허위 진술임을 실토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담은 딸의 진술서를 토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 13일 만인 지난 4일 풀려났다.
딸은 검찰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언니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딸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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