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9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등록된 판매글을 자신이 등록한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되파는 방법으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S씨(21) 등 3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S씨(21)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이나 동네 친구인 이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것처럼,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천866회에 걸쳐 아이템을 가로채 되팔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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