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과잉진압에 의해 우발적으로 던졌을 뿐" 선처 호소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50) 대표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가 특별강연회 중 자료를 전달하는 척 단상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러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진행요원의 과잉진압에 의해 저지당하자 우발적으로 단상을 향해 던졌을 뿐 대사를 겨냥하진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대사 초청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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