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16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J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0시45분께 안성시 S오피스텔에서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던 후배 K씨(33)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로 K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옆 배수로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찾아내고 J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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