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 상대 소송, 전 서울시 공무원 패소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킨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됐다 면직 처분을 받은 전 서울시 6급 공무원 이 모씨가 오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패소한 2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인사권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07년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며 인권 침해 논란을 빚기도 한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도입했다.
이 씨는 같은 해 4월 시정추진단에 편입돼 11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았지만 서울시가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며 면직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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