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 5년 동안 강제 추행한 할아버지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붓손녀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모(62)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6월 초, 집에 혼자 있던 손녀 A양(8)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와 생활해왔으며, 할머니가 없을 때마다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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