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일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역 먹자골목 내 F편의점. 여성가족부로 파견나온 경찰관과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근로감독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이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고용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20대초반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확인과 함께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르바이트생이 시간당 3천700원(올해 최저임금 4천110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 근로감독관은 곧바로 점장을 불러내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자인서(사실확인서)를 작성토록 했다.
편의점·피씨방 등 업소 ‘절반’ 최저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법 위반
업주는 근방의 모든 편의점의 시급도 비슷하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점검반에게 항의했지만 점검반은 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수원지청에 출석명령을 요구했다.
이어 점검반이 자리를 옮긴 곳은 인근의 Y닭갈비 전문점.
10대로 보이는 여고생이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점검반의 예상대로 이 여고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업주는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잡아떼기 시작했고 점검표를 작성하던 근로감독관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했다.
이와 함께 인근 Y피씨방과 M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이날 점검반은 모두 10곳의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1곳), 최저임금법 위반 업소(3곳), 최저임금 내역 미게시 업소(1곳) 등 절반에 해당하는 5곳을 적발했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대다수의 업소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모두 10개조(28명)로 이뤄진 점검반이 수도권 및 6개 광역시의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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