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등 돈받고 수억대 공사 계약

전자칠판 납품업체서 리베이트 혐의… 행정실장 등 23명 수사

부천·광명지역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성남·전남 부안지역 행정실장 및 교사 등 수십여명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전자칠판 등 학교물품을 납품하던 일부 업체는 건축면허를 대여받은 뒤 교장과 짜고 학교 내 수억원대의 어학실습실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부천 A초등학교 B씨, 광명 C초등학교 K교장 등 6명과, 부천 S초등학교 S행정실장 6명, 관련업체 대표 등 모두 23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소재 C초등학교 K교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던 K씨로부터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5억5천만원 상당의 어학실습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천 A초교 B교장을 비롯해 S초교 행정실장, 교사 등은 K씨에게 어학실 설치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K씨가 건축면허를 빌린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면허 양도업체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지출 증빙서류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교장들은 호남지역의 교대출신 선·후배 관계로 서로 담합해 업자 K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500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 학교를 포함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용품 납품과 각종 공사 계약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첩보를 입수하고 교육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