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정석 前 용인시장 징역 3년 구형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경기도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 변경을 지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단순히 (서열변경을 지시한 직원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전 시장 측은 "피고인이 임기말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표 재검토 지시는 인사권자인 시장으로서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인시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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