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반품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적용안돼 구제 어려워
수원시 인계동에 사는 K씨(42·수원시 세류동)는 지난달 트위터의 중고매장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기능성 운동화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15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던 K씨는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으로 사이즈가 맞지 않아 6만원에 내놓는다’는 광고 문구에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K씨는 판매자의 계좌에 6만원을 입금했지만 현재까지 상품을 받지 못했다.
K씨는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보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 호계동의 L씨(33)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사용한지 2개월 밖에 안됐다는 중고 블루투스를 구매했지만 실제 상품은 게시된 사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흠집이 심하게 난 것은 물론 버튼 하나가 잘 눌러지지 않았던 것. 이에 L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에는 하자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트위터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뒤 피해를 입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현재 트위터에는 수십여개의 중고거래사이트가 생겨나 트위터 사용자들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있지만 트위터 중고사이트의 경우 개개인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능을 할 뿐이어서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더욱이 한명이 수십여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트위터의 특성상 일부 악덕사용자들이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받지 않은 채 사기영업을 일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트위터 중고사이트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등록한 업체들간의 거래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거래를 할때는 직접 만나서 물품을 건네받거나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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