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수… ‘뒤바뀐 판결문’ 황당

판사가 전산망에 판결문 잘못 올려 ‘송달 착오’

법정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내 혼란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해 8월 유모씨가 김모씨의 회사에 투자한 4천만원을 떼였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정작 유씨에겐 패소했다는 내용으로, 김씨에겐 승소했다는 내용으로 법정 선고와는 정반대의 판결문을 각각 송달했다. 이는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 둔 판사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려 선고까지 마쳤으나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된 법원은 정상적인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다시보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믿었던 김씨는 뒤바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두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선고까지 절차에는 하자가 없고 선고 후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송달했어도 법정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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