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입수하다 충돌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 측에 70%, 수영장 측에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나모씨(61·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하다 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수영강사가 가드실에 있었고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영장 측은 안전조치와 질서유지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에게 70%, 수영장 측에 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
D보험회사는 지난 2007년 9월 수원시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에서 나씨가 입수를 하다 반대 방향에서 수영하던 곽모씨와 부딪혀 곽씨의 치아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 치료비 등 명목으로 410만원의 보험금을 곽씨에게 지급한 뒤 나씨를 상대로 287만원의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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