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민간서비스노조 “대리기사·간병인 등 사고때 보호 못받아”

지난달 26일 밤 9시30분께 남양주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 요금소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모씨(52)가 손님의 차에 치여 숨졌지만 아무런 산재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수원의 한 퀵서비스 회사에서 배송일을 하고 있는 최모씨(44)는 지난 23일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왼쪽팔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최씨는 산재처리를 받지 못해 모든 치료비를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

 

최씨처럼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은 업체로부터 일거리와 임금은 받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전국 100만여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체로부터 개인사업주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장님’이 되어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에 한해서만 지난 2008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험료의 50%를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이들에게도 ‘산재보험법 전면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노조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호수준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도 엄연한 근로자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노사단체 간의 협의하에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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