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의 유통 창구(?)된 파일 공유사이트

회원가입만 하면 언제든 자료 올릴 수 있고 등록도 가능

일부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음란동영상 유포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로 정 모(23) 씨 등 유포자 34명과 이들이 올린 동영상을 성인인증 절차없이 판매한 혐의로 파일정보사이트 운영자 최 모(32) 씨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음란 동영상 모두 2천441편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일 공유사이트가 사실상 음란동영상의 유통 창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처럼 음란동영상들이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은 파일 공유 사이트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파일공유사이트들은 회원가입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올릴 수 있고, 자료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또, 자료를 올리면 쉽게 돈도 벌 수 있다. 파일공유 사이트는 게시된 동영상 파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으려면 파일의 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불하고, 금액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로 구매해야 하며, 게시자들에게는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와 용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즉시 출금이 가능해 실제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에 단속된 고교생 이 모(17)군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벌기 위해 음란동영상을 올리게 됐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음란물을 유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를 늘리기 위해 국내 다른 동영상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실제 장면', '유명가수 A씨의 동영상' 등 자극적인 제목을 앞다퉈 붙이고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음란동영상 파일에 대한 사이트 운영회사 측의 관리는 부실하다.

 

일부 사이트 운영회사 측은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만하면 실명인증 등의 아무런 제재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익성이 좋은 음란동영상의 경우, 극히 일부만 삭제하는 형식적인 조치들만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음란동영상 게시자들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발생하게 되는 운영구조로 되어 있어, 운영회사의 허술한 관리는 당연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버젓이 음란동영상의 유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자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업로드하는 파일 등에 대해 음란물 여부를 확인.관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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